‘신변 비관’ 새벽 원룸에 불 지른10대…뛰어내린 주민 ‘중상’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3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화 주장하다 진술 번복…구속영장 신청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본인이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질러 다수의 중·경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 1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진소방서 제공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본인이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질러 다수의 중·경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 1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진소방서 제공

설 연휴 기간 중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러 주민들에 부상을 입힌 1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10대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대체휴일인 지난 12일 오전 4시38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6층 높이 원룸 건물 3층의 본인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번지자 밖으로 대피,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화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선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곧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방화가 불러온 여파는 컸다. A씨의 윗층인 4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의 경우 화재를 피해 1층으로 뛰어내렸다가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었다. A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및 20대 여성 또한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고, 다른 세대 주민 8명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추정 재산 피해액은 약 6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에게 방화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