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 앞에서 불 지른 40대母 ‘선처’…이유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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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친정母 말싸움하자 범행…法 “초범에 인명피해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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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앞선 선고형이 사실상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작년 3월14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연달아 불을 놓았다. 범행 현장엔 각각 9세와 7세인 자녀들도 함께 있었다. 다행히 함께 있던 남편 B(43)씨가 물을 뿌려 초기 진화에 성공, 대형 화재로 번지진 않았다.

기소된 A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범행 직전 친정 어머니와 남편 B씨가 말싸움을 벌이자 이에 분개해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해 약물중독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자녀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초범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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