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테이저건 실효성 논란
  • 이준엽 인턴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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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테이저건 훈련, 의무 아니었다
예산 부족과 미흡한 대응 매뉴얼도 문제

경찰의 미숙한 대응과 더불어 테이저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1월13일 ‘암사역 칼부림 사건’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커터칼을 휘두른 한아무개군(18)에게 테이저건을 쏘고도 제압에 실패했다. 

현재 국내 경찰에 보급되는 테이저건의 모델명은 미국 액슨사의 ‘X26’과 ‘X26P’이다. 모두 양극과 음극으로 이뤄진 2개의 전극침이 달려 있다. 이 침이 사람에게 꽂히면 전류를 흘려보내 근육을 마비시키게 된다. 

단 여기엔 기능적 한계점이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암사역 사건에선 2개의 전극침이 모두 한군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전류가 흐르지 않아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 옷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국내 테이저건 납품업체 A&T 코리아 관계자는 “전극침은 패딩과 같은 두터운 외투를 뚫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전극침이 피부와 2.5cm이상 떨어지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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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입은 상대에겐 소용 없을 수도”

테이저건에 대한 경찰의 교육 훈련도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찰청 교육정책 관계자에 따르면, 사격 훈련의 경우 1년에 1회 훈련이 의무다. 훈련 결과가 근무 평가에도 반영이 된다. 하지만 테이저건 훈련은 작년까지 선택 사안이었다. 일선 경찰이 원하면 훈련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관계자는 “올해부턴 테이저건 훈련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훈련내용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이저건에 대한 작동원리 교육과 약 5m 앞에 움직이지 않는 마네킹을 세워두고 테이저건을 조준 사격하는 방식이 전부다. 경찰 출신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찰 교육훈련 자체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훈련 내용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 교육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테이저건의 총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카트리지의 가격은 대략 5만원. 교육훈련을 받는 순경이나 경정의 수는 2017년 말 기준 총 6만 3846명이다. 일 년에 한 명당 한 발씩만 쏴도 31억 원이 필요하다.

 

훈련 예산 31억 필요, 실제 예산 26억

그에 비해 올해 테이저건 훈련에 배정된 예산은 26억원이다. 경찰청 교육정책 관계자는 “6만명의 경찰이 훈련에 참여하지만 예산 문제로 테이저건 사격 훈련은 4~5명중 1명만 받는다”고 했다.

각 경찰서마다 배치된 현장 매뉴얼도 부실하다. 해당 매뉴얼은 현장 대응 예시를 모아놓은 책자다. ‘2015년도 현장 매뉴얼’엔 테이저건을 쓸 수 있는 대상으로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주취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 등이다.

 

“매뉴얼이 주관적”

또 흉기 없이 기물손괴 등 난동을 부리는 등의 경우에 테이저건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훈 교수는 “매뉴얼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며 “누구는 항거를 체포되지 않기 위해 흉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단순히 욕설을 내뱉은 것도 항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교육정책 관계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2월 안으로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대응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현장 매뉴얼도 만들어졌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연구용역을 의뢰해 한국과 미국의 법원 판례, 미국 경찰 매뉴얼 등을 참고해서다. 매뉴얼은 경찰청의 인권영향평가를 마치면 다음 달 경찰위원회에 상정돼 공식 매뉴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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