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 원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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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