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어떡하나요?
  • 김종일 기자 (idea@sisajournal.com)
  • 승인 2020.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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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망해도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어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노동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대신 그 보호기간이 3년으로 짧은 편이다. 권리 발생 후 3년 동안 한 번도 지급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은 ‘당사자 간 해결→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소송 제기’ 순서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면 우선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경 ⓒ연합뉴스

그럼에도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상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업주가 명령대로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금 체불액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하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다. 

신고를 하려면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나눈 문자나 전화 녹음을 반드시 남겨 둬야 한다.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미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다면 미리 온·오프 상에 올라왔던 아르바이트 모집 요강 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캡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노동청은 문제 해결 근거로 이런 증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주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 제기 때는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명령신청을 해 미리 재산을 묶어둬야 한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다.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사업주가 도산하고 종적을 감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준다.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체당금’이라고 한다. 회사 도산일로부터 2년 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관련 문제는 사후 해결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단 체불 등이 벌어지고 나면 해결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주가 내미는 서류 등에 사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심쩍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서울의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120다산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면 좋다.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누리집(albaright.com)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등을 활용하면 간단한 질문은 몇 분 안에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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