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시간’ 앞둔 이재명 “최후까지 도정 챙기며 겸허히 기다릴 것”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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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서 오후 2시 시작되는 선고 중계방송 시청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관용차에서 내린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 2시 시작되는 선고 공판은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도내 시장과 군수 등이 집무실로 찾아와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 지사 측에서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만일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 공판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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