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오후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내렸던 2심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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