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당 1000만원 이상 투자 못 한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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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품은 500만원으로 한도 조정
P2P대출 중개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와 일반 대부업체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일 나왔다. /사진=각 P2P업체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20일 “P2P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인 한도는 유지하되,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각 P2P업체 홈페이지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업체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부동산 투자 상품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P2P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인 한도는 유지하되,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업체를 떠나 전체 개인 투자자의 전체 P2P 투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해당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해졌다. 가령 대출 잔액이 300억원이라면 21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런 투자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에서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P2P업계에 대한 전수 조사로 건전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전체 240개 사가 가진 대출채권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한다. 건전한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위험상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했다. 투자상품 대출의 만기와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정했다.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밖에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이나 증권금융회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새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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