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화학사고에 울산석유화학공단 ‘긴장’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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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화학사고 발생 빈도 평소 1.5배
자연발화·작업능률 저하 등…환경부 특별교육 실시

여름철이 되면 울산석유학공단은 바짝 긴장한다.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여름에 유독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만큼 해당 업체와 기관들은 사고 대비로 분주하다.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울산환경보전협의회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울산환경보전협의회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 발생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역시 최근 5년간 일어난 33건의 화학사고 발생 시기를 보면 7월과 8월에 발생한 사고가 평균 0.8건으로 월평균(0.55건)보다 약 1.45배 높았다. 지난해에는 총 5건의 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건이 모두 8월에 발생했다.

지난해 8월 5일 울산석유화학공단 A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미흡으로 인한 과산화수소 사고였고, 8월 21일 온산공단 B사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안전소홀로 인한 수산화칼륨 누출 사고였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건수는 총 5건으로 전국 21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전라남도 4건, 충청남·북도 각 3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각 2건, 그 외 광역시·도 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여름철 화학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온도 상승에 따른 유화물질 누출과 폐기물 등의 자연발화,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분석된다.

화학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환경부는 울산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주와 다음주 2주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방재센터가 주관하며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화학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하며, 정기검사 지연 사업장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사전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대응기관 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화학사고 대응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낙동강환경청은 2016년 2월부터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5개 주요 공단 입주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156 개사)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화학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사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신승부 전 울산대교수는 “울산석유화학공단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하배관을 통해 화학제품 원료를 각 기업이 주고받고 있다“며 “유독가스가 들어있는 지상배관은 낡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해 원인을 찾아 처방하지 않으면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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