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간 연휴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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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들께 작은 위로 되길”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오는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토요일인 광복절(15일)부터 월요일(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덜어내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 올해는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보다 줄어든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택배 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을 목표로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졌다. 

2018년에는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자녀의 돌봄 문제 등이 제기되며 무산됐었다. 지난해 4월11일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관계 부처의 이견 속에 결국 불발됐다. 

국무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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