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로자 불법파견’ 카허카젬 한국GM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1 15: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개 협력사로부터 1719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에 근무시킨 혐의

카허카젬 한국GM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카젬 대표이사와 한국GM 임원, 협력사 사장 등 29명을 불구소기소했다. 한국GM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한국GM 창원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해고 반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부평 14개 업체 797명, 창원 8개 업체 774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파견 근로 범행에 가담한 협력업체 사장 2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 한국GM 부평·창원·군산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카허카젬 대표이사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며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이날 결론을 내렸다. 카허카젬 대표이사 등이 자동차 차체 제작 등 공정에 24개 협력업체로부터 1719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 계약’을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엄단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