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다이(DIY)룸 플러스’ 협약 체결…여성 창업 공간 조성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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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진해만 싱싱 수산물 축제’ 개최 취소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후속대책 마련

경남 창원시는 28일 접견실에서 KT,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전문창업공간 ‘다이(DIY)룸 플러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창원시와 KT 경남울산법인,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전문창업공간 ‘다이룸 플러스’ 조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다이(DIY)룸 플러스’의 다이룸은 손수제품을 조립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다이(DIY)’와 ‘룸’의 결합어다. 한국발음 그대로인 ‘다 이루다’를 뜻하며, ‘플러스’는 이 공간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플러스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 기관들은 서성동의 KT빌딩을 리모델링해 오는 9월 중 ‘다이룸 플러스’를 열 예정이다. ‘다이룸 플러스’는 교육프로그램 공간, 창조공간, 공유스튜디오, 공유부엌, 북라운지, 디자인카페, 창작놀이터 등 총 7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창원시는 이 공간이 예비 창업자에게 메뉴 개발, 시제품 개발, 사업운영체험 등을 제공해 사업 관련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구현·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여성 일자리 확대, 경제참여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다이룸 플러스’가 여성 친화 도시 추진의 허브 기관 역할과 여성들의 창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8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다이(DIY)룸 플러스’ 업무협약식 ©창원시
28일 창원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다이(DIY)룸 플러스’ 업무협약식 ©창원시

◇ 9월 ‘진해만 싱싱 수산물 축제’ 개최 취소

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진해만 싱싱 수산물 축제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 

진해만 싱싱 수산물축제는 지난 2018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피조개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이 축제는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취소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MBC 가요베스트와 함께 열렸는데, 6000여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는 등 대성황을 거뒀다. 

진해만에서 생산되는 피조개는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과 영양을 자랑한다. 패류 중에서 보기 드물게 헤모글로빈이 풍부한 탓에 살이 붉게 보인다. 특히 미네랄, 티로신 등이 함유돼 당뇨병 예방, 시력 회복, 빈혈 치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시는 지역 대표 수산물축제가 취소된 대신 비대면 온라인 할인 판매와 홍보를 통해 소비계층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올해 진해만 싱싱 수산물 축제를 취소했다”면서 “축제 주관처인 진해수협과 협의해 진해만의 대표 수산물인 피조개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후속대책 마련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지역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에 따른 조치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3일 창원시의회 36명의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됐다. 기존 조례 가운데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연접한 산업용지 합산면적이 1만㎡ 이상일 때, 1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 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1만㎡ 이상이어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가능해진 것인데, 노동계는 대중소 상생형 산업구조를 가진 창원국가산단이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의 필지 분할을 통한 역외이전, 이로 인한 실직 등의 고용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창원시는 노동계가 우려한 대규모 산업용지 필지 분할에 대해 “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고, 이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원시는 필지 분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에는 '1만㎡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다.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 분할 전 산업용지 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고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만6000㎡ 이상의 산업용지에 한해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협의해 최소 분할면적을 1만65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노동계 우려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지식산업센터 처리지침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업집적법을 개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대신 이번 조례개정으로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단 조성 40년이 지나 열악해진 일부 협력업체가 대기업 인근 유휴부지에 대·중·소 상생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근로환경 개선과 협력업체의 집적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산업 트렌드는 2차 산업에서 벤처산업, 정보통신산업, AI, IoT 등 지식기반의 4차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주 여건이 유리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조례 개정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정책이라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스마트가 접목된 신제조 첨단산단으로 혁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노동계, 상공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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