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에 들린 2개의 수사심의위 권고…어떻게 대처할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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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아직 결론 못 내
‘검언유착’ 심의위 결론에 수사팀 대응 여부 주목

검찰이 최근 벌어진 2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두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와 지난주 있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를 두고서다. 2가지 사안 모두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높은데다 어느 한쪽만 수사를 중단시키기도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단행될 검찰 정기인사에 앞서 결론을 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결론이라도 후폭풍은 검찰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 시사저널 임준선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관련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당초 이달 안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팀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떨어진 바 있다. 어느덧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1달이 넘게 지난 상황이다.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보고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언유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또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사건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열렸다. 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을 결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에 결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추가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심의위 권고를 따를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가 관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관계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위 권고를 감안해 기소 대상과 혐의 적용 등에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등 검찰 내 ‘특수통’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사한 사건이라 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역시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여전해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추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 검사장을 수사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 내 갈등이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교통정리에 나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지만, 심의위 결론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으로 나오면서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라디오에 나와 “현재 수사 초기이고, 검언유착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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