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한 어쩌나…윤석열에 스텝 꼬인 검찰 개혁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7.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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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총장 지휘권 축소’ 권고에 커지는 논란들
참여연대 “총장 권한 분산 취지에 오히려 역행”
개혁위 측 “오해·왜곡 심해…오히려 민주적 통제 강화한 것”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진보진영에서조차 이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위는 “오해와 왜곡이 심하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개혁위가 발표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 각 고등검찰청장에게 주는 방안이다. 각 고검장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통한 서면 지휘만을 가능케 하며, 불기소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은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여지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이를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고 총장은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내도록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시사저널

참여연대 “검찰 독립성 훼손·소모적 정쟁 가중될 것”

이같은 권고안이 나오자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우선 각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주는 방안은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총장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에게 지휘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기 때문에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장의 인사 관여 폭을 좁힌 방안에 대해서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동의권을 주는 등 권한 강화 없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 정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측 “왜곡·억측에 기반한 비판 난무”

권고안에 대한 공감보다는 비판 여론이 높게 일자 개혁위 측은 “특정 총장의 힘 빼기가 전혀 아니다”며 “권고안에 대해 왜곡과 억측에 기반한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영훈 개혁위 대변인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총장의 권한 축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세계형사사법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제왕적 검찰총장을 둔 데가 없다”며 “전근대적인 검찰조직을 개혁해서 선진 검찰구조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총장의 권고안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권한 강화만 낳을 수 이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현재도 수사지휘권을 아무런 제한없이 쓸 수 있다”며 “권고안은 오히려 절차적 통제를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권고에 대해서는 “총장 1인에게 수사지휘권을 주면서 생기는 폐단이 엄청나게 크다”며 “고검장으로 가면 고검장 상호 견제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앞선 18차 권고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제로 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며 “검찰인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도 통제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관과 총장이 은밀하게 검사의 인사에 대해 논의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데 검사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고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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