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은 성범죄 징계대상 아니라고?”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0 14:00
  • 호수 16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직일수록 성범죄 비율 높아져...처벌 규정 마련 시급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정작 공직사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왜일까. 신민주 기본소득당 젠더특별위원장은 “공무원 성범죄와 관련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했는데,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부분만 관장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 들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예방관리 차원에서 성범죄를 관리·감독하는 범정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은 “상당수 고위직이 정무직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정작 정무직의 경우 공무원 징계위의 징계 대상이 아닌 것도 난센스다. 정무직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재직 인원 대비 급수별 성범죄 비율을 보면 9급 공무원에 비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4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간음 및 추행을 수사 대상에 집어넣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박영순·박용진·윤미향·이성만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이 법안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긴급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면서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성범죄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는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래서일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선출직 지자체 기관장이 성범죄 가해 당사자일 경우 책임 있는 기관의 감독·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 공공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둬 해당 부서에서 당사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규정은 제각각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이 고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교육 이수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8명, 2017년 11명의 공공기관장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모든 기관장이 교육을 다 마쳤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의 경우 정부 부처 고위직 중에서는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교육 이수율이 64%로 가장 낮았다. 부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교육부와 기상청, 소방청의 이수율이 71%로 최저를 기록했다. 지자체(전 직원 대상) 중에서는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72%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연관기사

치안·교육 분야의 공직자들, 성범죄 비율 가장 높다

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03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