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금지” 서울시vs “강행” 보수단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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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우려에 집회 금지명령
일부 보수단체 강행 예고…충돌 예상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오는 15일 광복절에 예정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예상된다.

우리공화당, 천만본부, 국본, 일파만파 등 태극기부대가 서울시청에서 광복절 기념 집회를 열었다. ⓒ시사저널 고성준
지난해 우리공화당, 천만본부, 국본, 일파만파 등 태극기부대가 서울시청에서 연 광복절 기념 집회의 모습 ⓒ 시사저널 고성준

서울시는 광복절에 서울시내에서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집회에는 참석 예정 인원이 22만 명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집회금지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전국 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에서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혀 지자체와 단체 간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했으나 7개 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 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옥외집회에서 감염된 예가 한 건도 없는데 이렇게 허가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의 명령을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을 통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집회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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