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수사 석달 만에 檢출석 윤미향…14시간30분 밤샘 조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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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18일부터 불체포특권
5월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5월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시사저널 최준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밤샘 피의자 조사를 받고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윤 의원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8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적용 받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30여분의 조사 받았다. 이후 이날 오전 4시5분께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다시 비공개 귀가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의계 부정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은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정의연 후원금 개인계좌 모금 의혹과 안성쉼터 고가 매입 등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2018년과 2019년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해 논란이 됐다. 또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에 대해서도 불법 ‘업계약’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맻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조만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의연의 부정 회계와 후원금 횡령, 안성 쉼터 매각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안성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대협 회계 담당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다.

다만 윤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18일부터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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