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작심비판…“다른 곳엔 쇠몽둥이 내부엔 솜방망이도 안들어”
  • 이혜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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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기 위한 목적 갖고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다"며 검찰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섯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라며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도 없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와 감찰 중단 등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경위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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