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또 모이겠다는 보수단체…“법으로 막겠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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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만 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
광복절집회 재현될까…판사출신 이수진 “법 고쳐 막겠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핸드폰OFF’ 대규모 개천절 집회 예고…광복절사태 재현될까 우려

6일 경찰에 따르면,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3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 자유연대는 교보빌딩 앞과 경북궁역 인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각각 수천~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곧장 집회 금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되는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이들 단체는 지난 광복절 집회 때처럼 집회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단체들은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집회를 강행했다. 법원은 100여 명 이외 소수 인원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일부 집회를 허가했지만, 신고와 달리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문제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일부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다.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 ‘핸드폰 OFF’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때문에 개천절 집회가 열린다면 다시 한 번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판사출신 與의원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에 여권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천절 집회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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