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24시] 청주시, 시내버스 내 마스크 미착용자 고발
  • 이건호 세종본부 기자 (sisa414@sisapress.com)
  • 승인 2020.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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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청주시, 24시간 이용가능한 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청주 33번 확진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33번 확진자는 증상발현 전인 지난 8월4일 오후 1시46분 832번 노선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내버스에 탑승했지만 좌석에 착석한 후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다. 사실상 버스에서 하차한 오후 2시20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시는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832번 시내버스 탑승을 확인했다. 역학조사를 통해 33번 확진자가 탑승한 차량의 운수종사자 및 밀접접촉자 9명을 검사 후 자가격리했으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8월1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버스, 열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청주 33번 확진자는 개정 전인 지난 8월4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탑승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30일부터 확진자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고발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괴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충북 괴산군이 올해 추가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추가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이날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추가 사업 진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원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또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을 것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없을 것 △차량압류나 지방세 체납 등의 사실이 없을 것 △차량이 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군은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부터 덤프트럭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범위를 초과해 지원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부터 우선 지원한다.

 

◇청주시, 24시간 이용가능한 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청주시는 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청주시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를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단기거주 시설로 주거 및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한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기본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는 서원구 산남동에 부지 2780㎡, 연면적 45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2021년 4월 착공해 그해 10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12월 낭성면에 365 장애인 돌봄 센터 1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권역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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