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재판’ 출석…민주 “정치적 기소”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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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관련자 첫 공판 열려…공동폭행 혐의
지난 21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공판도 시작돼
작년 4월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4월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4월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측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시작됐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지 이틀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때 당시 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면서 “(검찰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 맞추기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육탄 방어를 한 점을 비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며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국회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당(현 국민의힘) 관련자들 2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 출석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이 유린되는 현실에 제1야당이 저항하는 것이 숙명이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 차원에서 매듭짓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정치는 정치의 몫으로 남겨 달라”고 전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20대 국회였던 작년 4월 민주당 등 여권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은 안건 제출을 육탄 방어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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