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靑 청원…“불안해서 못 살겠다”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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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나영이 가족 “이사 가고 싶어”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 출소 3달여를 앞두고 안산시의 불안감이 커지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며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3만8565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되면서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며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갈무리

윤 시장은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비난한 뒤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선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그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 복귀 소식에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집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쉽게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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