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명 신상 무단공개…명예훼손 등 혐의
경찰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1기 운영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단으로 신상 정보 등을 게시한 대상자는 현재까지 166명, 관련 게시물은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8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다. 이어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돼 코로나19 검사를 거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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