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낙태죄 유지·폐지’ 논란에 “국회서 조정 필요”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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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법예고에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 나와
박주민 “국회 심사 통해 형법에서 낙태죄 들어낼 것”
10월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낙태죄 유지' 내용을 담은 정부안에 대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날 정부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낙태 전면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여당이 직접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고, (낙태죄를 유지한) 정부안은 국회에서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부안은 부족하다. 낙태죄를 형법상 존치하는 것에 대해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낙태가 여전히 형법상 처벌 조항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 이후 법안 발의와 심사를 통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권인숙 의원 역시 정부안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것”이라며 “낙태죄 처벌이 아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대안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의원들과 별개로 민주당은 허영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면서 “개정안이 제출되면 여성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내 입법하겠다”는 당 공식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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