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 비행에 ‘면세점’ 쇼핑까지…신개념 비행 1년간 허용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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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광 비행,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혜택’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간 후 선회비행을 해 다시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형태의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앞으로 1년간 허용된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간 후 선회비행을 해 다시 인천공항에 돌아오는 형태의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이 앞으로 1년간 허용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고 다시 출국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 여행객처럼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국 입·출국이 없는 관광 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무착륙 관광 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간 후 선회비행을 해 다시 한국 내 출국 공항으로 되돌아오는 형식의 여행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항공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이용객들에게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 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가능하다. 방역관리를 일원화해 공항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반 여행객들과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 관광 비행 이용객은 일반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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