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통과하고 다시 출국공항으로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은 일반 해외 여행객처럼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국 입·출국이 없는 관광 비행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무착륙 관광 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간 후 선회비행을 해 다시 한국 내 출국 공항으로 되돌아오는 형식의 여행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항공사들이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이다. 이용객들에게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관광 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가능하다. 방역관리를 일원화해 공항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반 여행객들과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제 관광 비행 이용객은 일반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