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 달 만에 1억원 올랐다” 경기 김포 등 7곳 ‘부동산 과열 조정지역’ 지정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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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지역 최근 3주간 아파트값 6.58% 올라…전국 최대 상승률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LTV 규제 및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전국 전세난에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인 김포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11월19일 정부가 김포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포시 한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전국 전세난에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인 김포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11월19일 정부가 김포를 포함한 부산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부산시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20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경기 김포시는 6·17 부동산 대책 때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 전세난에 김포는 이번 주만 아파트값이 2.7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3주로 봤을 때는 김포 아파트값은 총 6.58%가 올라 폭등했다. 실제로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풍무센트럴푸르지오 85㎡의 시세는 지난 9월 5억6500만원이었지만, 11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정부는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최근 시세가 안정적인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조정지역 해제 후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의 규제가 느슨해져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탓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집값 상승률은 4.94%였다. 비규제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또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남구 2%, 연제구 1.94%의 상승률을 보이며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국토부는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작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올랐다. 최근 외지인과 법인 등의 매수 비중도가 높아졌고, 해운대와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던 대구 수성구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됐다. 수성구는 학군 및 상권 등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 8월부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성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1.11%에 이어 이번 주 1.16% 올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 국토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바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미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는 지역은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은 다음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의정부·안성·평택시, 충북 청주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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