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중에 입장료 50% 돌려줘야” 판결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0 1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관중 162명이 제기한 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호날두 출전 입장권에 포함…위자료 5만원도 지급”
7월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강아무개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장권 대금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며 더페스타 측이 관중들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입장 구입대금의 63%를 청구하고 있는데, 제반사정 감안해 50%를 인정한다”며 “재산상 손해 외 위자료 1인당 5만원의 청구는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 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 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A씨 등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