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2심서 유죄…“즉각 항고” 반발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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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집유 2년으로 뒤집혀
“이석채 전 회장 국감 증인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KT에 딸 채용을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20일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KT에 딸 채용을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월20일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토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자녀의 부정 채용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위”라며 “특히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8년 전 범행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으로도 뇌물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은 이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 전 회장은 뇌물공여죄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해 7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날 유죄 판결이 나오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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