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수능 전 반전 노린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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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빠른 확산에 1.5단계 사흘 만에 재조정
클럽 문닫고,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격 상향 조정이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격 상향 조정이 발표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전격 상향 조정키로 했다. 방역 당국의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빠른 데다, 내달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전후로 대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을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대확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신규 확진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상향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 19일을 기해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추가 격상 방침이 발표됐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지 불과 보름 만에 5단계(1→1.5→2→2.5→3단계) 중 2단계까지 올라온 것이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급속히 번지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코로나19가 이미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확산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대해 "12월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지만,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사실상 국내 코로나19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지난 19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으나, 효과는 최소 10일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기에 앞으로도 신규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화요일인 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1주간 일평균 200명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대한감염학회 등은 "효과적 조치 없이 1∼2주가 지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했고, 방역당국도 이번 주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예고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도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클럽 문닫고 카페 포장·배달만,결혼식은 100명미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행사 등의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도록 권장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폭이 커진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쇼핑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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