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부해경청, ‘코로나 해경’ 전담수사팀 구성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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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채취업체 부사장과 유흥업소서 부적절 술자리
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등 위반 여부 고강도수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천해양경찰서 간부와 해사채취업체 부사장의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이들이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후에 잠잠했던 직원의 비리가 불거져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과정에서는 인천해경서 간부가 유흥주점에서 인천지역 해운업체 임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고 불법행위를 묵인해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단속 대상 업체 임원과 부적절한 술자리 

7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중부해경청은 최근 인천해경서 소속 A경위(49)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초 감찰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사’로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경위는 11월20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당시 역학조사에서 A경위는 11월13일 인천지역 해사채취업체의 B부사장(53) 등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초기 역학조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겼다. 해경은 11월24일 A경위를 대기 발령했다.

B부사장이 근무하는 해사채취업체는 현재 옹진군 선갑도 해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A경위는 인천해경서 형사기동정에 탑승해 어선들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해사채취선박들의 불법행위도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해경서 간부가 단속대상 업체의 임원과 부적절한 술자리가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부해경청 전담수사팀은 A경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도 최근 중부해경청에 A경위의 비의 의혹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해경청 전담수사팀은 A경위와 B부사장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10여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서 간부가 인천지역 여객선사업체들로부터 접대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세월호 특조위 제공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서 인천해경서 간부 비위 드러나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과정에서도 인천해경서 간부와 단속대상 업체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인천해경서 소속 C경정은 2014년 8월28일 인천지역 해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C경정은 2012년 1월27일부터 2014년 1월21일까지 세종해운과 청해진해운 등 인천지역 8개 여객선사가 회원으로 참여한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의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

C경정은 또 2013년 8월쯤 세종해운 소속의 여객선 ‘세종5호’가 운항 중에 주요 부품이 고장이 나 운항정지 명령을 해야 한다는 부하직원의 보고를 무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C경정은 세종해운 대표로부터 “운항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두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경정은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세종해운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32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철 세월호 특별조사단 자문위원은 “해경서 간부들의 비위가 개인의 일탈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의 자정노력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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