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밝힌 정영애 “박원순 5일장, 적절치 않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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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 멈추고 ‘피해자’라고 불러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됐다. 정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답변을 이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보궐선거 등의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와 연관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 현재도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보강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범죄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언급됐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전날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거나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비혼 출산에 대해 생각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족의 규범과 정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떠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비혼 출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부장적인 가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혼모 이슈는 최근 제기된 이슈이고, 이에 관해서는 아직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한부모가족이나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들에 대해 ‘이것은 정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정책 범위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현실변화와 맞춰가는 가족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 여성의 건강권 및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소신”이라면서도 “(낙태죄의 형법 개정안과 다른)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낙태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들이 에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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