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기 법무장관, 김학의 사찰 통해 불법 출금 지시”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2 09:30
  • 호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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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쪽 분량 '김학의 출금 관련 공익신고서' 단독 입수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국민 기본권 침탈받으면 안 돼"
수원지검, 법무부·대검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수사 급물살

시사저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된 공익신고서를 입수했다. 이 신고서는 본(本)내용만 A4용지 88쪽에 이른다.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법조항, 법무부 감찰 및 검찰 수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며,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부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서 서두에서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피신고자들의 공적 지위, 국민의 알 권리, 법무부 공무원들의 사건 은폐·축소 및 증거인멸 시도 방지, 신속한 특검 수사 및 추가 감찰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를 받은 귀 기관(권익위)에서 본건 피신고자들의 공익침해행위를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는 보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은 공익신고자와 관련한 내용을 빼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고위 공직자의 불법 의혹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시사저널 임준선

공익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인 법무부,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그 활동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과 시민단체의 요구 등을 근거로 헌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법 긴급출국금지 조치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신○○·김○○·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성명불상)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지원과 직원, ○○○(성명불상)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직원”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JTBC  화면캡처

“김학의,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

88쪽 공익신고서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을 겨냥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지시하거나 방조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을 침탈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의 계기가 된 공익신고서에서 박상기 전 장관을 불법 출금의 몸통으로 지목한 셈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수원지검은 1월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검 기획조정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공익신고서에 근거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을 “국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파렴치범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주장은 통념과 배치된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이다. 법원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20년 10월, 김 전 차관은 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긴급출금이 벌어졌던 2019년 3월의 상황은 2020년 10월과 다르다. 공익신고자는 “(당시) 김학의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나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2013년 성폭력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자로서 수사 또는 내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감시를 받거나 긴급출금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권익위 공익신고서

“박상기 장관 지시로 177회 불법 조회”

공익신고자는 박상기 당시 장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과 불법 출금을 “지시” 또는 “지휘·감독”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출입국 공무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박상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등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중략)…국가의 보안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민간인인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성명, 생년월일, 실시간 출국 여부, 출국 예정 국가, 항공편 등 정보 및 실시간 출국금지 여부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내부 보고·타 기관 전파 등의 방법으로 민간인인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를 수 회에 걸쳐 사찰하였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이 처음부터 박 전 장관의 의도하에 진행됐다고 못 박았다.

“피신고인들(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본부장)은 2019. 3. 중하순경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 청사에서…(중략)…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검찰의 범죄수사권을 이용하여 동인(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에 대한 실시간 ‘사찰’이 진행됐다. 특히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꺼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주문하자 이튿날(3월19일)부터 무차별적인 조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역시 “박 전 장관의 지시”라고 공익신고서엔 적혀 있다. 

“(박 전 장관 등은) 2019. 3. 19(화) 09:12경~2019. 3. 22(금) 23:50경까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 청사 등에서,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신○○(불법조회 68회), 출입국심사과 직원 구○○(불법조회 12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77회’에 걸쳐 불법 전산조회를 거쳐 수집한…(중략)…민감한 개인정보를 법무부 보고라인 공무원들을 거쳐 보고받는 방법으로…(중략)…민간인을 사찰하였다.”

당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때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법이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나 내사자로 입건되기 이전 시점(긴급출국금지 시각: 2019. 3. 23. 00:08)에서 국회의원의 요구, 장관의 지시, 언론보도 대응 등 사유로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실시간 출국 및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 조회하여…(중략)…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권한을 넘은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왼쪽)요청기관란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규원)’이 기재돼 있고, 그 옆에 이규원 검사의 서명이 있을 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인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 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의와 직인이 없음. 사건번호도 이미 무혐의 종결된 ‘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를 기재한 위법이 있음. (오른쪽)사건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사건번호로 확인됨.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는 박 전 장관이 김학의를 모니터링 대상자로 올려 출국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은 “입·출국 규제자가 아닌 사람의 모니터링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위법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9년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는데,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신○○ 출입국심사과 직원의 검찰 진술조서가 첨부돼 있다.

답(신씨): 모니터링은 대테러 관련 인물이나 출입국 규제자 등 특정 인물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업무로…(중략).
문(검찰): 진술인의 기억으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누가 있는가요.
답: 입국 규제자, 출국 규제자 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진술인은 출국 규제 등 요청이 없는 경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이 모니터링된다는 말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김학의를 제외하고는 출국 규제, 입국 규제 등이 없음에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없는 것이네요.
답: 예.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금이 진행된 날은 민간인 사찰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피신고인들(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본부장)은 2019. 3. 22. 22:52경 불상의 장소에서…(중략)…불법으로 수집한 위 김학의의 실시간 출국심사대 통과 정보, 출국 국가(태국), 이용 항공편(타이에어아시아항공 방콕행 XJ703), 출국 시간(2019. 3. 23. 00:20) 등 실시간 출국 관련 정보를 지휘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하여 보고받는 방법으로 위 김학의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18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은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정립했다. 1)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2)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3)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4)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인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전산망 접근권한을 남용하여, 수사기관의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위 김학의의 출입국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출국장 진입 사실과 출국금지 조치 여부 등 정보를 비밀리에 국가 전산망을 활용하여 수집, 활용한 것이므로 불법 사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 법무장관은 알고도 승인”

공익신고자는 박 전 장관 등 법무부 고위 공직자들이 “불법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법무부 장관 및 보좌 공무원들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박 전 장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수사권이 없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없는 신분이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이규원)가…(중략)…불법 민간인 사찰을 통해 취득한…(중략)…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었던 위 김학의를 불법 긴급출국금지 조치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9. 3. 23. 09:54경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고….”

공익신고자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서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전부 흠결하여 위법”하다면서 박 전 장관이 이를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김○○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검찰 조사(2019년 5월7일)에서 “(이 검사의 요청서는) 일단 통상적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의 양식이 아니었다”면서 “사건번호는 ‘중앙지검’이 기재되어 있는데, 요청기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되어 있고, 요청한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통상적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 그리고 관인도 없이 검사의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는 모두 날조된 것이었다. 이 검사는 처음에 ‘중앙지검 2013형제65889호’라고 썼는데, 이 사건은 “이미 무혐의 결정”된 것이었다. 이후 이 검사는 “중앙지검 2013년형제65889호를 삭제하고, 허위 사건번호인 ‘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를 기재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했다. 공익신고자는 “2019. 4. 22.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하여 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 사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바, 내사사건 및 사건번호 모두 부존재”라면서 “2019. 6. 18. KICS 재검색한바, 서울동부지검은 2019. 5. 30. 전혀 별개 사건(입찰방해 등)으로 위 사건번호 생성한 사실 확인”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눈감아준 것이다.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긴급출금은 수사기관 장의 요청 있어야 가능”

법무부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무부는 1월16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에게 취해진 조치가 일반출금이 아닌 ‘긴급출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긴급출금은 출입국관리법 제4의6에 따라 “1)범죄 피의자로서 2)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3)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당시 수사기관에 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전 장관도 긴급출금 대상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공익신고자는 “긴급출국금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시 제출된 심사안 설명서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긴급출국금지제도는 일반적인 출국금지 대상자인 범죄수사로 출국이 부적당한 사람 중 그 죄질이 중한 범죄피의자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하는 제도임’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즉, 박상기 전 장관의 설명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은 긴급출금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

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이 2019년 3월25일 작성한 ‘김학의 前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이규원 검사가 허위 기재한 ‘서울동부지검 2019년내사1호’에 근거해 김 전 차관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전개했다. 그럼에도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쟁점4)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에게만 가능한바, 상기인(김학의)이 현재 내사 중인 단계에서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i)출국금지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ii)법문상 출국금지의 대상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데 반하여 긴급출국금지의 대상은 ‘범죄 피의자’라고 다르게 규정한 법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내사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허용하되 긴급출국금지는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못 볼 것도 아니므로 향후 이 부분의 법리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 예상됨. *피내사자 부분 관련 판례나 행정심판 등 검색해 논리 보완 필요

또한 ‘법무장관의 직권 출금’은 현재의 법무부 입장과 달리 2019년 당시 법무부에서 논의 끝에 포기한 방안이었다. 신○○ 출입국심사과 직원의 검찰 진술조서(2019년 6월25일)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나온다.

“김학의의 출국 시도 전에 법무부 장관(박상기), 차관(김오수), 본부장(차규근) 선에서 그런 논의(법무부 장관의 직권 출금)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과장님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안○○ 과장님이 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면 당연히 장관님 등 윗선에서 안○○ 과장님에게 같은 내용을 물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추측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은 것이)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하기 전인 것은 확실합니다.”

2019년 당시 법무부가 ‘장관 직권에 의한 출금 조치’를 포기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서 “일반출국금지와 달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수사기관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공익신고자는 지적했다.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또 다른 대원칙은 법치주의.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처벌하여야 진정한 法治主義(법치주의) 국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은 박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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