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문 열고, 결혼식 50⟶100인…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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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0시 영업제한 연장,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15일부터 적용…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되며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3차 대유행의 불씨가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 1월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1월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는 모습 ⓒ 연합뉴스

수도권도 10시까지 영업 허용…유흥시설까지 문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 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기존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50인 이하로 제한됐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참가 인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 20% 이내, 비수도권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여전…직계가족은 제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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