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서 음식 먹고 막말한 승객 고소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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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가 대체 누군지 알고"…여론 들끓자 곧장 사과
KTX 햄버거 섭취 논란 ⓒ보배드림 캡처
KTX 햄버거 섭취 논란 ⓒ보배드림 캡처

KTX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다른 승객에게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승객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3일 코레일은 햄버거를 먹다 다른 승객과 다툼을 벌여 논란에 휩싸인 승객 A씨(27)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탑승 당시 승무원과 다른 승객의 제재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대구역에서 승차한 A씨는 자리에 앉아 초코케이크를 먹다가 승무원의 제지를 받고 케이크를 가방에 넣었다. 승무원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이번에는 가방에서 햄버거를 꺼내 먹었다. 그러자 같은 칸에 있던 또 다른 승객 B씨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항의한 B씨에게 막말을 쏟아냈다. A씨는 항의한 승객을 향해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 X”라며 “우리 아빠가 도대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같은 거 가만 안 둔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통화하며 “아빠, 난데,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열차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 하차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B씨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베드림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영상이 올라오면서다. 해당 영상에는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객실 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며, 통화 역시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와중에도 A씨는 계속 통화를 이어간다.

이 게시물은 곧바로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여성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A씨는 B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그날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 피해를 받았던 다른 승객에게 죄송하고 그날 행동은 신경과민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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