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격 제한…인천지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비명’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4.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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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마을·부평4구역 재개발조합, 일반분양 연기
“20년 된 아파트 주변 재개발사업 사업성 악화”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 반경 500m 이내의 아파트 시세 90%에 맞춰 분양가격을 제한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분양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캐치프레이즈. ⓒHUG 누리집 갈무리.
HUG의 캐치프레이즈 ⓒHUG 누리집 갈무리

28일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남동구 다복마을 주택재개발조합(다복마을 재개발조합)은 아파트 일반분양과 시공사 기성금 지급, 조합원 중도금 대출 등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HUG가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을 3.3㎡당 1400만원 수준으로 제시하는 바람에 사업성이 악화돼 당초 예정된 일정을 무기한 미뤘다. 현재 다복마을 재개발사업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간석래미안자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3㎡당 1800만원 수준이다.

다복마을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아직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너무 현실성이 없다”며 “HUG가 산출기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HUG의 분양가격 제한에 부딪혀 지난 9일에 진행할 일반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장했다.

당초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1800만원으로 수준으로 판단했다. 반경 1㎞ 이내에 들어선 ‘부평 SK VIEW 해모로 아파트’가 3.3㎡당 약 1670만원에 분양된 데다 주택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HUG는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장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선 준공 20년 이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곳과 비교해 3.3㎡당 1500만원 수준의 분양가격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2월9일부터 시행된 ‘고분양가 심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준공된 지 20년쯤 되는 아파트 인근의 주택재개발사업장에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격을 제안하게 된다”며 “HUG가 계속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양가격을 산출할 경우, 여러 곳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도 느려지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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