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병역 피한 40대에 ‘집행유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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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병역법 관한 지식 부족했을 것”
16일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이달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 이후에 귀국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시점에 귀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가 생활해 병역법 위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6월 해외 유학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2005년 7월까지였다.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했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05년 8월 A씨에게 귀국하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로 규정된 사람이라도 36세가 되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3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38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의 귀국 통보를 받았음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병역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시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A씨는 “Thank you, your honor(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는 인사를 남긴 뒤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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