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미복귀’ 제보 당직사병, 秋 고소했지만 불기소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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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 발언은 주관적 의견, 명예훼손 의도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8) 씨에 대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아무개 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현씨는 2020년 10월 추 전 장관과 아들의 변호인이 거짓말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7년 6월25일 당직근무 중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서씨에게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SNS 등을 통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현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폭로'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과 변호인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씨는 의혹 제기 이후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 약 5000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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