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98억원…해마다 증가
  • 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6.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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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원인
작년 고용유지지원금 2조원 이상 지급…이중 122억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인한 고용장려금 확대에 따라 관련 부정수급액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4월 부정수급액은 98억원에 달했다. 이미 작년 한 해 부정수급액 규모의 80% 수준을 넉 달만에 채운 셈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15개 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액 규모는 9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등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부정수급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2018년 24억원, 2019년 75억원이었던 규모가 2020년 1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1~4월 부정수급액 규모는 이미 작년의 80%에 도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에서 2020년 978건, 올해 1~4월 66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2019년 지급액은 669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2799억원(34배)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구조조정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서류상으로만 휴업·휴직을 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부정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때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는다.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줄여주고, 형사 처벌도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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