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신동주 요구안' 부결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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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 “한·일 롯데 1조원 넘게 손실…근본적인 쇄신과 재건 절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연합뉴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연합뉴스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6월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15분까지 열린 주총에서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안건,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2개 다 부결됐다. 주총에 신동주 회장은 참석했으나,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겸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했다.

신동주 회장은 앞서 4월 본인의 이사 선임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제안인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 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라고 주주제안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정관 변경안은 친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은 점을 두고 "롯데의 브랜드가치와 평판,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해왔다. 

이번 주총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신동주 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롯데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의 상황에 관해 "정상적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기업 소유와 경영 분리에 따른 지배 체제)'와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가 불가능하고 주주인 종업원지주회가 자유롭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롯데홀딩스 연결 재무재표상 손실액은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한·일 양국에서 실적 악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내에 충분히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등 경영상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롯데가 이런 상황을 타개해 직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을 비롯한 사회에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 쇄신과 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지분은 각각 4.0%,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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