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실태 도마에 올라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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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경찰에 진정서·고소장 제출…객관성 보장받기 위한 것”
“휴직·분리조치 요구 묵살…감찰도 2차 피해 우려해 육아휴직 권고”  

해양경찰청의 고충처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해경 직원이 내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와 경찰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공군 여 중사 사망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는 상태여서, 해경의 고충처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해양경찰청 소속 A씨는 지난 23일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사고’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발령 첫 주에 서무 행정업무로 벅차하자 B씨가 ‘16년 동안 얼마나 날로 먹었길래 이딴 서무(업무) 하나 못해서 피X을 싸고 있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자기방어 본능으로 B씨와 최대한 말을 섞지 않았더니 문제가 있는 직원으로 소문이 났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B씨의 괴롭힘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내부에서는 자꾸 덮으려고 해 객관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타 부처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경청이 감찰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A씨는 “해경청에 휴직이나 B씨와의 분리조치(근무지 변경)를 요구했으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라, 회사에 친구 사귀러 왔나, 본청에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왔나’라는 말을 들었다”며 “감찰에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육아휴직 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를 국민신문고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경청은 자체 감찰을 중단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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