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스탑’…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창민 기자 (pcm@sisajournal.com)
  • 승인 2021.06.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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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고법 부장판사, 퇴임 후 3년 동안 사건 수임 금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3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법무부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퇴직 후 전 지위를 이용해 전관으로 가는 것을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1급 이상 공무원이나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서장, 공수처장·차장 등 재산공개대상자에서 퇴임하면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수임자료 제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도 수임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전관특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몰래변론’,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해 변호사 관련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도 강화한다.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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