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창원시, 내달 1일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변경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6.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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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센트럴 수소충전소 내달 1일 운영 재개
창원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0년간 불합리한 형태로 이어온 의창구-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기준으로 새롭게 조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의창구에 속했던 대원동․두대동․삼동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 전체와 성산구 권역에 걸쳐 있었던 퇴촌동․덕정동 일부가 성산구로 변경된다. 창원천 허리를 자른 듯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 실생활과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유발했던 경계가 정상적인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구는 바꿨지만, 기존 부여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등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또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용지동․용호동․신월동․대원동․두대동 주민들은 세무,사회복지, 지적, 환경, 문화위생, 건설, 건축, 교통, 혼인신고 등 민원을 성산구청에서 처리하면 된다.

이외에 성산구 지역 재활용품 분리 배출일도 변경된다. 요일별 배출일은 월요일(반송시장을 제외한 반송동, 상남상업지구), 화요일(가음정동, 웅남동, 성주동 공단지역), 수요일(사파동, 용호동 상가), 목요일(상남동, 용호동 상가 제외한 용지동), 금요일(대원동, 두대동, 중앙동, 반송시장), 토요일(상남상업지구) 등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의 역량 덕분”이라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업그레이드된 창원 센트럴 수소충전소 모습 ©창원시
업그레이드된 창원 센트럴 수소충전소 모습 ©창원시

◇ 창원시, 센트럴 수소충전소 내달 1일 운영 재개

경남 창원시는 내달 1일부터 센트럴(중앙) 수소충전소 운영을 재개한다. 센트럴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 개선을 위한 압축기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서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센트럴 수소충전소는 수소 승용차만 충전 가능하다. 시간당 5대로 1일 평균 40대 가량 충전할 수 있지만, 완충 기준 70% 정도 충전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창원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압축기를 업그레이드했다.

창원시는 지금까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센트럴 충전소를 운영했다. 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7월15일부터 운영 시간을 늘린다.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 수소차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다.

센트럴 충전소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패키지형 수소 충전 플랫폼 모델 개발 및 실증' 과제에 선정된 충전소다. 지난해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 광신기계 공업주식회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만든 국내 최초 패키지형 수소충전소이다.

창원에는 이외에 의창구 팔룡동(팔룡 충전소)과 마산합포구 덕동(덕동 충전소), 성산구 성주동(성주 충전소), 진해구 죽곡동(죽곡 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있다. 기초지자체 기준 5곳으로 가장 많다.

정진성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올해 성산구 창원중앙역 인근과 의창구 현대로템 인근 공원, 성산구 창원터널 입구,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부지에 수소충전소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수소차와 수소버스, 수송기계 등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남 창원시는 오는 7월부터 퀵서비스 등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온라인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성장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노동이 증가한 반면,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른 사업이다.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74명 중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6.9%에 이른다. 이처럼 다른 직종보다 중대 재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배달노동자가 사고 발생 시 재해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창원지역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창원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조치’를 정부에 건의했고,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25일 열린 배달노동자와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게 현실”이라며 “이 사업을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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