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해체 방법 무단 변경 시공자 고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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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현장 844곳 긴급 점검…비교적 안전

 

경남도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모습 ©경남도
경상남도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모습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844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검토 없이 해체 방법을 무단 변경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참사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경남지역 해체공사장 844곳을 긴급 점검했다. 해체공사장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4층 이상의 대형 해체 현장은 총 31곳이고, 그 중 17곳은 대부분 해체가 완료됐다. 나머지 14곳 해체 건축 현장과 813곳의 소규모 신고대상 해체 건축 현장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생긴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도로변과 버스정류장 인접·해체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와 차량 등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 방법의 무단 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총 30여 건이 지적됐다.

특히 경남도는 비계 고정이 되지 않은 해체건축물은 고정 후 해체하도록 공사를 중지했다. 또 구조 안전 검토 없이 지상 해체에서 옥상 장비탑재 해체로 해체 방법을 무단 변경한 현장에 대해선 공사를 중지시켰고, 시공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는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협회(경남건축사회,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를 요청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상주 감리의 필요성과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 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건축 안전 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면 건축공사장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이 일원화돼 신속한 조치와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적된 미비점은 보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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