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이번엔 제대로 보상할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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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 “다음주쯤 피해신고 센터 운영…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현모 KT 대표가 앞선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와 관련해 KT의 책임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약관상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적절하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대표는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KT를 믿고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표는 현행 약관상 이번 사태가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해선 “피해자 보상 부분은 약관이 있지만, 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약관은 마련된지 오래됐다”며 “비대면 사회,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 시점에선 약관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측 얘기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대표는 “이사회에서 약관 보상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구 대표는 재발방지 조치 방향 및 사후대책 등도 거론했다. 그는 “재발 방지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주쯤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피해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추적해서 먼저 전화를 드릴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선 “부산에서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협력사가 야간작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주간에 작업을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KT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현행 통신3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정액과 부가사용료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사태의 경우 약 85분간 서비스가 중단됐으므로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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