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道,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확대 건의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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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신청권자 확대
TF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사례 분류 추진
제주4·3 평화재단 내  희생자 추모비 ⓒ시사저널
제주4·3 평화재단 내 희생자 추모비 ⓒ시사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에 따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T/F(특별전담조직)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인용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사례는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이며,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장소를 정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T/F에는 4·3 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2차례 회의를 통해 유사 입법 사례 분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분류 등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아버지와 형제로’, ‘자녀가 희생자의 형제자매로’, ‘자녀가 조카로’, ‘자녀가 친인척이 되지 않고’, ‘자녀의 성이 다르고’, ‘자녀가 먼 친척으로’ 된 사례에 대한 정정이 주요 요구 사례로 나타났다.

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대상은 희생자로, 신청권자는 희생자와 유족으로 한정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희생자, 유족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11월 중 T/F 제3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는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유족회와 함께 계속 사례를 수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되었으나 제적부 없는 사례 △희생자와 유족과의 가족관계 작성·정정 필요 유형을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9월말 기준 총 3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희생자와 자녀로 관계 변경 요청 : 27건, △희생자의 손으로 관계 변경 요청 : 1건, △희생자(양모)와 양부의 혼인을 통한 사후양자로 유족 인정 : 1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요청이 1건으로 조사됐다.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영정 ⓒ연합뉴스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영정 ⓒ연합뉴스

◇ 道,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온라인 분향소 운영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을 치르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과 고인 및 유족의 뜻을 고려하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온라인 분향소는 28일부터 장례 일인 30일까지 운영된다. 제주도는 장례 기간 중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애도하기 위해 전 부서에 각종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간소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가장법 제6조에 따라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해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다만 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국가장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제주해녀 ⓒ시사저널
제주해녀 ⓒ시사저널

◇ 市,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일제 조사’

제주시가 ‘해녀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확한 해녀 현황을 해녀진료비 지원 등 해녀 복지향상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11~12월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말 기준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읍‧면‧동 및 수협, 어촌계의 협조체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 수집 관리자료 및 해녀증 등록 대장 등을 기초로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내용으로는 △해녀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 및 전출, △전직 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 여부 등 전‧현직 해녀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녀 현황 일제 조사 결과를 2022년 해녀 복지향상 지원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어업인(어촌계장, 해녀 등)과의 면담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점차 감소하는 해녀 보호‧육성을 위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녀 복지‧소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해녀 수는 2020년도 말 기준 4564명(현직 2141명, 전직 2423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공보실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공보실

◇ 市,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시행 - 온라인접수 10월27일부터, 현장 접수는 11월3일부터

제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영업 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보상금 산정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동기간 대비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그동안의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 조치이행일수 × 보정률(80%)하고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액은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창구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107호(064-728-1611~17)에 마련되어 있으며, 11월 3일부터 방문․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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