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상회복] ‘방역패스’ 필요한 유흥·체육시설…발급 방법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로 변경, 1~2주 계도기간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 종이·문자 48시간까지 효력 인정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연합뉴스

11월1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백신패스'로 통용됐던 용어가 미접종자 차별을 담고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로 용어를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 개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동일하게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인원기준 제한과 별도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헬스장 등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 속도도 시속 6㎞ 이하로 제한됐는데, 이런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앱 개발회사인 블록체인랩스 직원들이 4월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일명 'COOV')'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테스트 앱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시스템(쿠브·COOV)을 다운받으면 예방접종 이력 확인과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접종자 앱 설치, 미접종자 종이·문자 음성확인서 필요 

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에 쿠브(COOV) 앱을 설치하면 접종 일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증명서처럼 쓸 수 있다. 보건소 등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이로 된 PCR 음성확인서나 문자통지서가 있으면 발급 뒤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금요일 오후 4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방역패스 적용은 한시적 조치로, 다음주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12월 중 예정된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2차 개편시에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적용을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는 1차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자, 항암제 투여 중인 경우,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 참여자에 해당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 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별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