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女교사 화장실 ‘몰카’…알고보니 교장이 설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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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장 “성적인 의도 없었다”며 일부 혐의 부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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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에 낸 입장문에서 “28일 관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내 한 학교에서 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지난 28일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에 관여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교육청 측은 경찰 조사를 받는 A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피해자는 보호를 위해 병가 조치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 교장(57)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서 2~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학교 측에 이를 알리면서 시작됐다.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장이 학교의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던 중 그의 범행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장실에서 발견된 카메라에선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의 설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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