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24시] 조업터전 잃은 평택항 주변 어민들, 생계대책 요구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1.10.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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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국제신도시 폐기물 대책협의회 개최...논란 여전
포승 , 평택 간 단선철도 2단계구간 공사 12월중 착공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평택항만공사 제공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평택항만공사 제공

평택항 개발로 수년간 어업터전을 잃은 평택항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당국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관청인 평택시와 평택 항만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 어민들이 인근 당진, 아산지역 어민대표들과 함께 회의를 갖는 등 자구책마련을 위한 잦은 토의를 갖고 있어 향후 어민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평택항 인근 현덕면 권관리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당국의 부실한 어민 생계지원과 항만 개설 시 보상과정에서 손해가 크다”며 규제완화와 ‘피항 시설’ 설치 등 별도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어촌계장 P모씨와 어민들에 따르면 이곳 40여 가구 어민들은 소형어선 37척으로 동원 실뱀장어, 꽃게, 쭈구미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초 이곳 평택항 주변은 어민들은  60여 년 전 부터 백합양식을 시작으로 각종 어업을 해 왔으나 90년 초 평택 항이 본격 개발되면서 삶의 터전인 어촌이 사라졌다. 그러나 어장 관련 시설 보상시 다른 어업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실뱀장어 조업은 양만장(어린 실뱀장어를 키우는 양식장)종사자로 착각해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3개월 조업하면 1억원 정도의 수입도 가능했던 어민들은 주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전업을 하거나 외지로 떠났다. 

어민들의 딱한 사정을 접한 항만청은 지난 97년 국가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무등록어선을 등록시켜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평택지역 어민들도 연안자망복합허가권을 얻어 240여 척의 어선이 선적을 취득 할 수 있었다. 당시 법 규정은 평택 항을 벗어난 경기일원에서 조업을 하도록 허가됐다.

법규에 따라 어민들은 평택 항이 아닌 인근 화성지역 대부도 앞바다와 강화도 해역으로 진출해 조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거리가 먼데다 시간이 많이 걸려 유류대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전업을 위해 외지로 떠나거나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보상금이 적어 전업이 어려운 일부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평택항 인근에 있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꽃게, 광어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걸려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어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항만 관계자들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민들은 당국이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감안, 한시적이라도 항만업무와 무관한 지역에 대해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민들이 소유한 소형 어선들이 태풍 등 각종 재해에 약한 점을 고려해 재해 시 소형어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항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촌계장 p모씨는 “정상적인 조업을 위해 항만지역 규제완화와 피항시설 건축을 위해 수년전부터 평택시와 항만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특별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평택지방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소형어선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부장교’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완화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항만수산팀 P모 주무관도 “어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잘 알지만 현행법상 항만수역구역에서는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일이라 당장 해결방법이 쉽지 않아 정부 당국의 구체적인 방침이 발표되면 개선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폐기물관련 대책협의회 개최...해결책 마련 시급

평택시가 환경오염문제로 야기돼 온 고덕국제신도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안이 없는 회의로 끝나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고덕신도시 내 방치 폐기물 처리 1차 대책협의회를 진행했다. 회의장에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정일구, 권영화 의원과 김진성 평택시환경국장, 고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덕신도시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평택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적으로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장에 참석한 시측 관계자는 경찰측에 확인한 결과 LH관계자와 주민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토양성분 분석결과 오염도가 초과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덕신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오염된 흙을 반출하는 의혹을 살만한 영상도 있어 시측의 강경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 시의원들과 고덕 입주민들이 법령 검토와 폐기물 처리 및 조사 방안을 논의하던 중 시가 폐기물 매립을 위해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병배 의원은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반출해 매립하는 것 보다는 현재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시가 맞춰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 매립을 선택했고, 이미 처리업체까지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뒷북치는 태도"라고 언급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실무 담당자는 ‘계약 사실이 맞다’고 시인해 회의 참석자들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시는 이날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 방법과 처리 방법 등을 논의 한 뒤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최근 입찰을 통해 폐기물 매립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놓은 사실이 알려져 당혹스런 표정이다.

주민대표들은 “평택시와 LH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시측의 강경한 조치가 시급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은 첫 회의니 만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승 , 평택 간 단선철도 2단계구간 건설공사 12월중 착공

경기도 포승~평택 철도 2단계 궤도공사가 오는 12월 시작된다. 국가철도공단측은 28일 이들 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위해 11월쯤 시공업체를 선정한 뒤 12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비 7천161억원이 투입되는 포승 평택 간 철도궤도공사는 연장 30.3km에 이르는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미 1단계 평택~숙성 구간은 2015년 완공됐고, 2단계 안중~숙성 간 9.4km구간은 2017년 착공해 오는 12월 궤도공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3단계인 포승~ 안중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단계 시공업체 선정은 궤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시공자격을 입찰 심사 전 검증하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해 추진하며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 및 장비 등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사전 차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궤도공사 사업이 완료되면 평택 항은 물론 배후 공단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 할 수 있는데다 경부선과 서해선 연계로 운영 효율성이 증대돼 경기 서해안지역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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