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헬스장 ‘백신패스 집단반발’에도 “불가피하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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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헬스장 이용 제한 해제 조치 언급하며 “위험도 올라갈 것”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역패스’(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실부체육시설 운영자 등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백신패스 반대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적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반장은 “러닝머신 빨리 달리기 금지(트레드밀 속도제한), 에어로빅 등 실내집단 운동 금지, 샤워실 사용 금지, 인원 제한 등 그간의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약 13만 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하지만, 방역당국은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헬스장과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권의 환불 및 연장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 벌칙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오는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선언, 집단 반발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돼 1일 오후 1시08분 기준 1만474명에게 동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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