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24시] 창녕군,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공공부문 우수상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1 14: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창녕군 청결관리원, 성금·국민지원금 기탁

경남 창녕군이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1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마산해양신도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폐막식에서 창녕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동조합인 ‘느루’도 도시재생 지역대표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창작예술협동조합 ‘느루’는 레진 공예와 도자기 공예 등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다. 

창녕군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이 함께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녕읍 교하리 일원에 ‘고고(GO古) 신비의 문, 창녕 교하’ 사업을 착수한다. 창녕군은 이 사업에 2022년부터 4년간 121억6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통해 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을 홍보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성과를 공유해 앞으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 30일 도시재생 공공부문 우수상 수상 현장 ⓒ창녕군

◇ 창녕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경남 창녕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에 나섰다.

1일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홍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1개 내에 주정차 금지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이후 이동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은 곳은 합법 주정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노면 표시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이다.

한정우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창녕군 청결관리원, 성금·국민지원금 기탁

경남 창녕군 남지읍은 최근 관내 거주 중인 구아무개씨가 성금 30만원과 국민지원금 선불카드(25만원권)를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구씨는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기기 청결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창녕군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남지읍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씨는 “지원받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어 남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게 됐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취약계층에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전식 읍장은 “선뜻 본인의 지원금과 성금을 기부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